SUSTAINABILITY

지속가능경영 윤리 경영

Ethical managem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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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 경영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및
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
노력하겠습니다.

윤리헌장

윤리강령(PDF)
  • 하나 국가 및 국제사회의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·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한다
  • 하나 고객가치창조와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한다.
  • 하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주주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.
  • 하나 윤리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어떠한 종류의 부패한 관행도 허용하지 않는다.
  • 하나 정당한 경쟁과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관행을 정착시켜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한다.

윤리경영 활동

  • 자율준수 프로그램

    임직원은 준법/윤리교육을
    이수하고 윤리경영 실천서를
    제출함으로써 자율 준수를
    실천하고 있습니다.

  • 준법/윤리교육

    준법/윤리교육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하며, 신규 직원 대상으로
   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  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

  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며,
    평가 결과를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고
    있습니다.

  • 신고제도 운영

    인권/윤리 신고채널을 통해
    신고할 수 있으며, 제보자를 보호 및
    위반사항에 대한 자율 준수규정을
    적용하고 있습니다.

윤리경영위반신고 현황
윤리경영 목표 및 실적

인권 · 윤리 제보하기

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보를 받습니다.

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들어갑니다.

제보하기
  • 전화
    02-2661, 7517~8
  • 이메일
    compliance@stormtec.co.kr
  • 서면
    (07551)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143 윤리경영 담당자 앞
  • WEB
    회사소개 ▶ 지속가능경영 ▶ 윤리경영 ▶ 제보하기
제보 대상
  • 01. 금품 및 향응수수
  • 02. 회사자산의 횡령/유용
  • 03. 정보/기밀 유출
  • 04. 보고의무 위반
  • 05.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
  • 06.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 행위
  • 07. 안전보건 위반신고
  • 08. 협력업체와의 부당 행위
  • 09. 인권침해 행위

제보자 보호원칙

  1. 01. 비밀보장

   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조사 부서의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하며,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공개, 암시 행위를 금지한다.

  2. 02. 신분보호

    정당한 제보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당사와 거래관계 또는 근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한다.

  3. 03. 보복행위 금지

    제보자는 피 제보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준수 감독 조직에 즉시 통보하고
    윤리준수 감독 조직은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,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문책을 할 수 있다.

  4. 04. 협조자 보호

   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제보자 외에 진술하거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보 내용의
    감사·조사에 협조한 협조자에게도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  5. 05. 책임의 감면

    회사 규정, 윤리 경영에 위배되는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
    제보 관련 제보자의 과실 또는 부당행위가 발견 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